[VOA] 유엔 중국 심의서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제기…중국, 기존 입장 되풀이
2023-05-15
[VOA] 유엔 중국 심의서 ‘중국 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제기…중국, 기존 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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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2023-05-13]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 85차 회의 중국 심의에서 다양한 중국 내 여성 인권 문제와 함께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과 강제송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12일 열린 회의에서 달리아 레이나르테 CEDAW 위원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 여성들의 취약점을 이용한 인신매매와 이에 따른 피해를 지적했습니다. CEDAW 위원장을 역임한 레이나르테 위원은 “중국인 아버지를 둔 탈북 여성의 자녀는 중국에서 태어나도 법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신분이 불확실한 탈북 여성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대표단에게 관련 통계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중략)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인권 심의에서 탈북 여성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소속의 중국 대표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임을 거론하며 “우리는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들은 난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탈북 여성들을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대표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들은 불법으로 입국한 상태로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경우 북한을 송환되지만 범죄 기록이 없거나 중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이 1979년 12월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 4년 마다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합니다.중국은 1980년, 북한은 2001년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 통일맘연합회,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등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CEDAW 중국 심의에 앞서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기사원문 : https://www.voakorea.com/a/7091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