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당국 ‘남녀평등권’ 선전에 싸늘한 북 여성들

2023-08-01

[RFA  2023-08-01]

1946년 7월 30일 북한은 여성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강제결혼 반대와 이혼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는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한국보다 41년이나 앞섰지만 북한 여성들은 생존권도 보장이 안돼 인권 상황이 최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여성의 삶은 한마디로 불쌍하다”며 “장사하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도로 청소와 농촌지원 전투 등 무보수 노동이 없는 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은 남녀평등권법령 발포(7.30) 77돌을 맞으며 선대수령들과 최고존엄(김정은)의 사랑이 있어 여성들의 존엄이 높아지고 운명이 전환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봉건적 구속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해줬다는 당국의 선전에 여성들은 ‘보람찬 삶이 어디에 있냐’며 오히려 봉건시대 여성보다 더 고달픈 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앞서 2021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양강도 혜산시에서 2017-2019년 탈북한 기혼남녀 60명(남여 각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사 분담의 68%는 ‘아내가 전담한다’, 또 '주로 아내가 한다'가 13%로 전체 80% 이상이 여성이 가사일을 떠맡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북한인권증진센터의 이한별 소장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는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를 띄우며 여성의 위상을 선전하고 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가정의 생계가 여성들의 어깨에 놓여지게 되면서 과거보다 인권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


기사 원문 :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womenrights-07312023091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