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NKDB 정착지원본부] 2023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사업 “희망채우기” 공고(~11/30)

2023-02-21

(사)북한인권정보센터 공고 제2023-39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사업
“희 망 채 우 기”



  본 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KDB 정착지원본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유관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2. 21.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1. 지원내용

구분

항목

지원내용

심리정서 지원

심리상담

∙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또는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탈북민에게 1:1 방문상담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5명 (1인당 10회기, 10회기 중 1회기는 문화체험 진행)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소그룹 활동

∙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 또는 한부모에게 문화체험 기회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회기별 6명 (3, 5, 9, 11월 중 진행 예정으로 행사 전 별도 모집)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경제 지원

생계지원
(마감)

∙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화재, 사망, 이혼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긴급생계비(체납 공과금 포함) 또는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포함) 제공

∙ 모집 인원 :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현금 및 상품권이 아닌 체납 공과금 대납, 생필품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지원
(마감)

∙ 수술비, 입/통원 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등 지원

∙ 모집 인원 : 상ㆍ하반기 각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이전에 신청(사후신청 X), 병원에 대납하는 방식임

주거지원
(마감)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창호 등 주택 수선비(5가구, 연 1회 최대 100만원)

∙ 냉난방비  : 혹한기(1~3월) 및 혹서기(6~8월) 관리비(25가구, 연 6회 최대 5만원)

∙ 이사비  : 현재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5가구, 연 1회 최대100만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북한이탈주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2) 지원대상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할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3) 하나재단,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단, 고액 수술비 등 예외 적용)

 

3. 신청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 공통

① 희망채우기 신청서*, 희망채우기 기관추천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냉난방비'만 신청시 전용 신청서 양식 사용
   ** '냉난방비'만 신청시 기관추천서 생략 가능

② 세대확인서류(필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산증명서류(필수) : 주거래통장내역 최근 6개월분

④ 소득증명서류(택1)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⑤ 개인특성서류(해당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임신확인서 둥

 

2) 항목별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심리상담

(필요시 요청 예정)

소그룹 활동

(필요시 요청 예정)

생계지원

- 체납 고지서 사본: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 수납 독촉 안내문(카톡, 문자 캡쳐본)

의료지원

- 치료계획이 포함된 (일반)진단서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민간보험 ‘없음’ 증빙

- 보장구는 견적서 필요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견적서

- 냉난방비 : 난방비/전기세/수도세 개별 고지서 또는 통합관리비 고지서 사본, 납부영수증 사본

- 이사비 : 이사 견적서


4. 신청대상

- 하나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비영리단체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단, 사례관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비보호 탈북민 등은 상황에 따라 개인 신청 가능

- 의료지원의 경우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한방병원을 통한 신청 불가

 

5. 신청기간 : 2023년 2~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 사업 진행 절차

 

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seunghye@nkdb.org

 

8. 문의

- 월요일 14:00~17:00, 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휴무

- Tel. 070-4298-6943 | Fax. 02-723-6046

 

9.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신청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및 중복신청 시 지원금액(1가구 기준)

항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230만원

중복신청 시

1.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330만원

2.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최대 200만원

3.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

4.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