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한인권정보센터 공고 제2023-39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사업 “희 망 채 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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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KDB 정착지원본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유관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2. 21.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1. 지원내용
구분 | 항목 | 지원내용 |
심리정서 지원 | 심리상담 | ∙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또는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탈북민에게 1:1 방문상담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5명 (1인당 10회기, 10회기 중 1회기는 문화체험 진행)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소그룹 활동 | ∙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 또는 한부모에게 문화체험 기회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회기별 6명 (3, 5, 9, 11월 중 진행 예정으로 행사 전 별도 모집)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경제 지원 | 생계지원 (마감) | ∙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화재, 사망, 이혼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긴급생계비(체납 공과금 포함) 또는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포함) 제공 ∙ 모집 인원 :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현금 및 상품권이 아닌 체납 공과금 대납, 생필품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의료지원 (마감) | ∙ 수술비, 입/통원 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등 지원 ∙ 모집 인원 : 상ㆍ하반기 각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이전에 신청(사후신청 X), 병원에 대납하는 방식임 |
주거지원 (마감) |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창호 등 주택 수선비(5가구, 연 1회 최대 100만원) ∙ 냉난방비 : 혹한기(1~3월) 및 혹서기(6~8월) 관리비(25가구, 연 6회 최대 5만원) ∙ 이사비 : 현재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5가구, 연 1회 최대100만원) |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북한이탈주민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2) 지원대상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할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3) 하나재단,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단, 고액 수술비 등 예외 적용)
3. 신청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 공통
① 희망채우기 신청서*, 희망채우기 기관추천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냉난방비'만 신청시 전용 신청서 양식 사용
** '냉난방비'만 신청시 기관추천서 생략 가능
② 세대확인서류(필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산증명서류(필수) : 주거래통장내역 최근 6개월분
④ 소득증명서류(택1)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⑤ 개인특성서류(해당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임신확인서 둥
2) 항목별 신청서류
구분 | 필요서류 |
심리상담 | (필요시 요청 예정) |
소그룹 활동 | (필요시 요청 예정) |
생계지원 | - 체납 고지서 사본: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 수납 독촉 안내문(카톡, 문자 캡쳐본) |
의료지원 | - 치료계획이 포함된 (일반)진단서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민간보험 ‘없음’ 증빙 - 보장구는 견적서 필요 |
주거지원 | -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견적서 - 냉난방비 : 난방비/전기세/수도세 개별 고지서 또는 통합관리비 고지서 사본, 납부영수증 사본 - 이사비 : 이사 견적서 |
4. 신청대상
- 하나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비영리단체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단, 사례관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비보호 탈북민 등은 상황에 따라 개인 신청 가능
- 의료지원의 경우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한방병원을 통한 신청 불가
5. 신청기간 : 2023년 2~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 사업 진행 절차
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seunghye@nkdb.org
8. 문의
- 월요일 14:00~17:00, 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휴무
- Tel. 070-4298-6943 | Fax. 02-723-6046
9.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신청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및 중복신청 시 지원금액(1가구 기준)
항목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금액 | 최대 100만원 | 최대 100만원 | 최대 230만원 |
중복신청 시 | 1.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330만원 2.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최대 200만원 3.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 4.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공고 제2023-39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지원사업
“희 망 채 우 기”
본 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삶의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KDB 정착지원본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유관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2. 21.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1. 지원내용
구분
항목
지원내용
심리정서 지원
심리상담
∙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또는 남한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탈북민에게 1:1 방문상담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5명 (1인당 10회기, 10회기 중 1회기는 문화체험 진행)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소그룹 활동
∙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 1인가구 또는 한부모에게 문화체험 기회 무료 제공
∙ 모집 인원 : 회기별 6명 (3, 5, 9, 11월 중 진행 예정으로 행사 전 별도 모집)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만 신청 가능
경제 지원
생계지원
(마감)
∙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화재, 사망, 이혼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긴급생계비(체납 공과금 포함) 또는 생활필수품(가전, 가구 포함) 제공
∙ 모집 인원 :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현금 및 상품권이 아닌 체납 공과금 대납, 생필품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지원
(마감)
∙ 수술비, 입/통원 치료비, 검사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등 지원
∙ 모집 인원 : 상ㆍ하반기 각 5가구(연 1회 최대 100만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이전에 신청(사후신청 X), 병원에 대납하는 방식임
주거지원
(마감)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창호 등 주택 수선비(5가구, 연 1회 최대 100만원)
∙ 냉난방비 : 혹한기(1~3월) 및 혹서기(6~8월) 관리비(25가구, 연 6회 최대 5만원)
∙ 이사비 : 현재 거주지와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5가구, 연 1회 최대100만원)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2023년 중위소득 100% 이하 북한이탈주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2) 지원대상자가 처한 상황이 비슷할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
3) 하나재단,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등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단, 고액 수술비 등 예외 적용)
3. 신청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1) 공통
① 희망채우기 신청서*, 희망채우기 기관추천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 '냉난방비'만 신청시 전용 신청서 양식 사용
** '냉난방비'만 신청시 기관추천서 생략 가능
② 세대확인서류(필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산증명서류(필수) : 주거래통장내역 최근 6개월분
④ 소득증명서류(택1)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⑤ 개인특성서류(해당시 제출)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임신확인서 둥
2) 항목별 신청서류
구분
필요서류
심리상담
(필요시 요청 예정)
소그룹 활동
(필요시 요청 예정)
생계지원
- 체납 고지서 사본: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 수납 독촉 안내문(카톡, 문자 캡쳐본)
의료지원
- 치료계획이 포함된 (일반)진단서
- ‘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통해 민간보험 ‘없음’ 증빙
- 보장구는 견적서 필요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견적서
- 냉난방비 : 난방비/전기세/수도세 개별 고지서 또는 통합관리비 고지서 사본, 납부영수증 사본
- 이사비 : 이사 견적서
4. 신청대상
- 하나센터,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비영리단체 등 사례관리 가능 기관
- 단, 사례관리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비보호 탈북민 등은 상황에 따라 개인 신청 가능
- 의료지원의 경우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한방병원을 통한 신청 불가
5. 신청기간 : 2023년 2~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 사업 진행 절차
7.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 seunghye@nkdb.org
8. 문의
- 월요일 14:00~17:00, 화요일~금요일 10:00~17:00, 주말 휴무
- Tel. 070-4298-6943 | Fax. 02-723-6046
9. 기타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 신청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지원 항목별 최대 지원금액 및 중복신청 시 지원금액(1가구 기준)
항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최대 100만원
최대 230만원
중복신청 시
1.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330만원
2.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최대 200만원
3. 생계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
4.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최대 2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