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이슈브리프] 국가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심으로 (이지안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판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019년 11월 7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던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결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들이 탄 배를 나포한 지 단 5일 만에 북송하였고, 이 사건은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유근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들로서 관계 법령,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북한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북한 주민들의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은 북한 어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며,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법적 논리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있어,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함으로써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2019년 11월 7일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위법성을 최초로 문제 삼으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은 결심공판 이후에도 탈북어민들의 강제 북송 결정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인권 침해를 회피·부인하였고, 그 정당화 논리는 기소 전부터 결심공판 이후까지도 지속되어왔다. 2024년 7월 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도 “정부 차원에서 동의가 되어야 송환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송환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탈북어민들이 북송됐다는 건, 대학 동아리 수준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 전략을 비판했다. 2022년 7월 16일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래로 이 사건의 공개 재판에 꾸준히 참관하며 속기록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인(denial) 논리를 지속 확인해왔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 시점을 전후로 책임 회피 전략을 변화시켰는데, 그들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탈북어민들의 송환이 불가피했다는 정당화 논리에 집중했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송환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며 책임 공백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공권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은 존재하지만, 피고인들은 부인 논리를 통해 송환 결정자가 누구인지 또는 모두가 같이 공모한 관계인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은 그들 모두가 탈북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송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도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자기모순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이슈 브리프는 필자가 작성한 공개 재판 속기록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결선고 과정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부인 논리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NKDB 이슈브리프] 국가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심으로 (이지안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2025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판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019년 11월 7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던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최고위직 공무원들의 결정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들이 탄 배를 나포한 지 단 5일 만에 북송하였고, 이 사건은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유근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 기자의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고위직 공무원들로서 관계 법령,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북한 어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된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북한 주민들의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은 북한 어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며, 강제 북송 결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법적 논리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산재해 있어,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부과함으로써 실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2019년 11월 7일에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의 위법성을 최초로 문제 삼으며, 이를 대한민국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은 결심공판 이후에도 탈북어민들의 강제 북송 결정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인권 침해를 회피·부인하였고, 그 정당화 논리는 기소 전부터 결심공판 이후까지도 지속되어왔다. 2024년 7월 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도 “정부 차원에서 동의가 되어야 송환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송환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탈북어민들이 북송됐다는 건, 대학 동아리 수준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의 책임 회피 전략을 비판했다. 2022년 7월 16일에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피고인들을 고발한 이래로 이 사건의 공개 재판에 꾸준히 참관하며 속기록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부인(denial) 논리를 지속 확인해왔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 시점을 전후로 책임 회피 전략을 변화시켰는데, 그들이 기소되기 전까지는 탈북어민들의 송환이 불가피했다는 정당화 논리에 집중했지만, 기소된 이후에는 송환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며 책임 공백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공권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피해자들은 존재하지만, 피고인들은 부인 논리를 통해 송환 결정자가 누구인지 또는 모두가 같이 공모한 관계인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략은 그들 모두가 탈북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송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도 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자기모순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이슈 브리프는 필자가 작성한 공개 재판 속기록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부의 판결선고 과정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부인 논리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