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쌓였으나 책임은 멈췄다": NKDB, 인권침해 기록 누적과 사법·정책 대응의 미온적 현실 지적
2025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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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후원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돼 ○「NKDB 통합인권 DB」누적 146,136건 인권 침해 사건·인물 기록 분석 ○ 정부의 의지 미온적 상황, 국민 참여 통한 '기록에서 행동으로' 진전 필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0월 27일(월) 서울특별시의회 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2025 북한인권백서』와 『2025 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과 NKDB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총 146,136건의 인권 사건·인물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의 결과를 발표한 이번 세미나는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 아래 북한 인권의 고착화된 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축사자들은 누적된 기록의 의미와 향후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곧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아래, NKDB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해왔다"며 증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가동 등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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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기록, 통제와 침묵의 구조 드러내 발제를 맡은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과거부터 국경 인접 지역인 함경북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집중 수집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주민 통제 강화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고되는 사례들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건과 함께, 북한 내에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사상·표현 통제 강화에 따른 주민 감시 강화에 따른 신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특히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록된 피해자 1만 3천여 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은폐된 진실이 훨씬 더 많다고 체감하고 있기에, 숫자에 상관없이 수집할수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종교자유 탄압 실태 분석을 통해, 2017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하거나 '예배 처소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함을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최근에는 종교 활동을 본 적도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0%로 나와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시사한다"며, 선교 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권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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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부재의 사법 현실: 당국의 적극적 행동 촉구 세미나에서는 특히 '기록은 누적되지만 책임은 정지된' 사법 현실에 대한 논의와 함께,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의 실질적인 진전 사례가 공유되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국내 법에 명확히 없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NKDB 등 민간에서 시작한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관련한 민사소송 6사건이 현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외 법원에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밝혔다. 윤 센터장은 "현재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법원에서 민사 구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 결과를 통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징 등을 통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가 일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모두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인도범죄 북한인권 침해 사건 고소(올해 7월 고소)와 관련하여, "가해자 소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소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지만, 사건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면 고소인 조사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책임 규명의 진전들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종합토론에 참여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판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침해를 당한 주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국내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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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은 곧 정의' 행동의 중요성 역설 토론에 참여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은 "유엔에서는 책임 규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최고 우선순위이며, 기록은 사법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제사회는 책임 규명 방식에 있어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하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권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토론자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는 ‘한국에 종교인이 49%라고 한다’며,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한국 종교인들의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임 목사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교회도 많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에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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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최근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 강화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강제 입소의 위법성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입소 의무 법적 근거 부재를 쟁점으로 하여 소송을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고는 하나원 교육이 불필요함을 호소하며 명시적으로 입소 거부 및 중간 퇴소를 요청했으나 무시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송(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입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NKDB는 정착지원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사안이 정착지원 제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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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미나: '중국 디지털 감시 체계' 현실 알리는 세미나 개최 NKDB는 북한인권 문제의 확산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7일(월)에는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미나 안내 바로가기 〉 한편, NKDB는 올해 북한 인권 활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5 북한인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에대한 상황이 엄중함에도 세미나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세미나를 지원한 서울시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시기에 따라 변하고 현재는 정부의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존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절실함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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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북한인권백서와 종교자유백서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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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93, 규당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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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93, 4층 (사)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nkdb.org
"기록은 쌓였으나 책임은 멈췄다": NKDB, 인권침해 기록 누적과 사법·정책 대응의 미온적 현실 지적
2025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시민 후원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돼
○「NKDB 통합인권 DB」누적 146,136건 인권 침해 사건·인물 기록 분석
○ 정부의 의지 미온적 상황, 국민 참여 통한 '기록에서 행동으로' 진전 필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0월 27일(월) 서울특별시의회 별관2동 제2대회의실에서 『2025 북한인권백서』와 『2025 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과 NKDB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난 20여 년간 축적한 총 146,136건의 인권 사건·인물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의 결과를 발표한 이번 세미나는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라는 주제 아래 북한 인권의 고착화된 실태를 확인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 축사자들은 누적된 기록의 의미와 향후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곧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 아래, NKDB는 진실의 조각들을 모아 북한인권침해의 구조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해왔다"며 증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의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 가동 등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누적된 기록, 통제와 침묵의 구조 드러내
발제를 맡은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인권 침해 사건이 과거부터 국경 인접 지역인 함경북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집중 수집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주민 통제 강화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고되는 사례들은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건과 함께, 북한 내에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과 사상·표현 통제 강화에 따른 주민 감시 강화에 따른 신념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주민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특히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실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록된 피해자 1만 3천여 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은폐된 진실이 훨씬 더 많다고 체감하고 있기에, 숫자에 상관없이 수집할수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종교자유 탄압 실태 분석을 통해, 2017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하거나 '예배 처소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함을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최근에는 종교 활동을 본 적도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0%로 나와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을 시사한다"며, 선교 활동뿐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권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책임 부재의 사법 현실: 당국의 적극적 행동 촉구
세미나에서는 특히 '기록은 누적되지만 책임은 정지된' 사법 현실에 대한 논의와 함께,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구제의 실질적인 진전 사례가 공유되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국내 법에 명확히 없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NKDB 등 민간에서 시작한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관련한 민사소송 6사건이 현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외 법원에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밝혔다.
윤 센터장은 "현재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대법원에서 민사 구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 결과를 통해 북한의 자산에 대한 추징 등을 통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가 일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모두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인도범죄 북한인권 침해 사건 고소(올해 7월 고소)와 관련하여, "가해자 소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고소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지만, 사건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면 고소인 조사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이라며, 이러한 사법적 책임 규명의 진전들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종합토론에 참여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국내 법원 소송을 진행하고 판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침해를 당한 주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국내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록은 곧 정의' 행동의 중요성 역설
토론에 참여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은 "유엔에서는 책임 규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최고 우선순위이며, 기록은 사법 절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제사회는 책임 규명 방식에 있어 '누구의 책임인지' 규명하는 것을 넘어 '피해 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권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토론자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는 ‘한국에 종교인이 49%라고 한다’며, 종교자유 문제에 대한 한국 종교인들의 북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임 목사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교회도 많지만, 통계적으로 한국에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기보다 지금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NKDB, 최근 북한이탈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 강화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 또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강제 입소의 위법성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입소 의무 법적 근거 부재를 쟁점으로 하여 소송을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고는 하나원 교육이 불필요함을 호소하며 명시적으로 입소 거부 및 중간 퇴소를 요청했으나 무시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송(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법적 근거 없는 강제 입소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NKDB는 정착지원 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 사안이 정착지원 제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세미나: '중국 디지털 감시 체계' 현실 알리는 세미나 개최
NKDB는 북한인권 문제의 확산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7일(월)에는 '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미나 안내 바로가기 〉
한편, NKDB는 올해 북한 인권 활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25 북한인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북한인권에대한 상황이 엄중함에도 세미나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세미나를 지원한 서울시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시기에 따라 변하고 현재는 정부의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존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욱 절실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