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경기서부하나센터)채용 공고(~2/15)

2024-02-02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경기서부하나센터)채용 공고

 

북한인권정보센터 내 경기서부하나센터 팀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센터와 함께 성장할 꿈을 가지고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를 개척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십니다.


- 경기서부하나센터(근무처): 부천시 춘의동(춘의역 인근)

1. 채용 직무·인원 및 자격요건

직위(고용형태)

자격요건

사회복지사(1명)
계약직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2. 운전면허자격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1종 보통 자격 우대)
3.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우대사항)
4. 북한이탈주민 우대(전형별 가점 5점)


※ 관련학과 : 북한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
※ 관련분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회복지, 상담 등

 

2.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근무형태: 계약직, 수급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계약기간: 2024.03.04.~ 사업종료일까지

- 담당업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사례관리
- 급여조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직위별·경력별 급여지급 기준표 의거
- 근무시간: 일 8시간 / 월~금(09시~18시)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이력서에 해당 사항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부 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자격증 사본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해당자, 가산점 5점 부여)

 

4. 채용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5. 채용일정

구분

일정

가. 서류접수

2024.02.02.(금)~2024.02.15.(목)까지

나. 면접일정

서류 합격자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라. 근무시작

2024.03.04.(월)


6. 접수처

- 접수처 : 북한인권정보센터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7. 서류접수처

-전화 : 02-723-6045
-이메일 : nkdbi@hanmail.net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신영빌딩 3층(03175)

※ 문의처 : 032-329-2325. 경기서부하나센터 안희수 팀장

 

8.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9조제1항 제1호의7 또는 제1호의9에 해당하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기타사항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우편 및 방문접수 해당)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채용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