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북송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의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사건 대한민국 법원 승소 판결 선고

2024-09-12
9월 12일(목) 14시경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재일교포들을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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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재일교포들에 대한 북한의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사건

대한민국 법원 승소 판결 선고

담당자이승엽 조사분석원(010-5437-0254)
배포: 2024년 9월 12일 (오후 14시 25
현재 기자회견 장소 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1번 법정 출입구 앞
(촬영은 법원 내에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은, '지상낙원' 기만 당한 북송재일교포 배상하라"… 원고 승소 판결
○ 남북경협 자금 압류 가능성,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
○ NKDB,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 위한 실질적 구제활동 강화 예고


○ 9월 12일(목) 14시경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이 재일교포들을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으로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한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북한 정부)를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소송 서류의 해외 송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국내 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올해 3월 15일 북송재일교포 5인을 대리하여 북한을 상대로 거짓 선전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인당 1억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북송재일교포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발생한 북송사업에 의한 피해자며, 북송사업은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하여 “지상 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희망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만으로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사건입니다. 이후 북송재일교포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이 금지된 채 북한에 의해 거주지와 직업을 강제로 배정받고, 서신 검열을 당했으며,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된 채 강제 억류되었습니다.

 

○ 현재 약 500명의 북송재일교포와 가족들이 탈북하여 한국과 일본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가족을 걱정하며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책임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고 5인은 이번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로 그 동안 북송재일교포들이 북한에서 겪어야 했던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규명되어 북한에 의해 비인간적 삶을 살아야 했던 북송재일교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원고들과 같이 북한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과정에 발생한 북한 당국에 미지급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히 밝혀 향후 압류, 추심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 승 현

 변호사 윤 남 근

 변호사 이 영 현

변호사 한 명 섭

 변호사 한 장 헌


2024.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