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서울 중구 창경궁로1길 33, 3층(충무로4가, 삼양빌딩) 대표자 센터장 윤승현 (전화 : 02-723-6045, 팩스 : 02-723-6046) 피고발인 1.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건당시 기준임, 이하동일) - 김유근(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서 훈(국가정보원장)
- 김상균(국가정보원 2차장)
- 김연철(통일부장관)
- 서 호(통일부차관)
- 임의진(JSA경비대대장)
- 성명불상자(경찰 소속 대원)
- 성명불상자(통일부 직원)
- 성명불상자(국가정보원 직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2,3,4,5,6,7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피고발인4,5,6,7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피고발인1,2,3,4,5,6,7,8,9,10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감금죄로, 피고발인1,2,3,4,5,6,7,8,9,10을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로, 피고발인4,5,11을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NKDB Center for Human Rights Legal Support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고발 ”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nkdb.org
담당자 : 김승혜 연구원
배포일시 : 2022년 0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 탈북선원 강제 송환결정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집행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
-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재발 방지 대책 및 법적 절차 마련 필요성 대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던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송환결정자 정의용(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성명불상의 실행자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7월12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선원 2명을 동료 살해 혐의를 이유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송환 당시(2019.11.7.) 판문점 부대(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가 김유근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출입기자 카메라에 찍히면서 알려졌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윤승현 센터장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감금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승현 센터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죄를 지은 범죄인이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데다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돌고 있다”라며 “당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검수완박의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인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국제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태영호)와 함께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15일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좌장을 맡고,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와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고발을 추진하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인권침해 사건과 인물 13만 건을 보존하고 있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의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법률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시민인권단체이다. 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심의위원으로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를 포함하여 판·검사 출신 공익변호사들과 전 대한변협회장, 로스쿨 교수,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인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있다.
고 발 장
고 발 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서울 중구 창경궁로1길 33, 3층(충무로4가, 삼양빌딩)
대표자 센터장 윤승현
(전화 : 02-723-6045, 팩스 : 02-723-6046)
피고발인
1.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건당시 기준임, 이하동일)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2,3,4,5,6,7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로, 피고발인4,5,6,7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피고발인1,2,3,4,5,6,7,8,9,10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감금죄로, 피고발인1,2,3,4,5,6,7,8,9,10을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로, 피고발인4,5,11을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보도자료 한글파일 1부
※ 첨부 2. 7월 15일 토론회 포스터 이미지
2022. 07. 11.
NKDB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 승 현
www.nkd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