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이신화 전 북한인권특사 한 목소리 ○ 1950년대부터 고착화된 북·중 강제송환 가담자, ICC 로마 규정 ‘인도에 반하는 죄’ 요건 충족 여부 논의 ○ 강제송환 가담한 중국 내 직접 지휘자 및 실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 제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내 실무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요녕성·길림성 일대 공안 책임자 등 강제송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중국 내 지휘·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해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NKDB는 최근 1950년대 이후 북·중 간 강제송환 집행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강제송환이 단순한 출입국 행정 조치가 아니라 공안기관·내무기관·중앙군사위원회 등이 북한 보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출범 이후 기존 강제송환 관련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휘 체계가 단일화됐고, 단동·도문 등 국경 지역 송환센터가 이송의 핵심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KDB 조사에 따르면, 강제송환 과정에서 공안기관에서 작성한 신병 인수 관련 문서가 북한 보위부로 전달된 이후 구금 여부, 조사 방향,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안 관계자가 북송 이후 가혹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암시적으로 조언한 사례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강제송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복을 벗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송을 실제 집행한 변방대대 소속 군인들 역시 송환 이후 북한 내에서 벌어질 처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됐다고 NKDB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재중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NKDB는 이번 조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사이 강제송환을 경험한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었던 8,24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송환 출경 대상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송환 결정서’를 실제로 수령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자국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NKDB는 북·중 양자조약 및 중국 공안부 내부 문건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향후 요녕성 및 길림성 일대 공안국장 등 강제송환 결정에 참여한 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가 개시될 경우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NKDB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축사를 맡아 강제송환 책임 규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 줄리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영상 축사). 발제 세션에서는 NKDB 인권본부의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강제송환 단계별 가담 기관과 연계 체계’를, 이지안 조사분석원이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법상 형사 책임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특히 실제 강제송환 경험자가 직접 증언자로 나서 피해자가 바라본 책임 규명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은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영 마음지킴상담센터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송환의 법률적 책임과 제도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본 보고서는 당초 엠바고를 전제로 복수 언론사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고서가 입수·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NKDB는 모든 언론사에 공정하고 동일한 취재 기회를 보장하고자 기사 게재 자제를 요청드렸으나,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후속 인터뷰, 추가 자료 제공 및 기타 문의에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예정이오니, 언론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전문 링크
中 요녕·길림 공안 책임자 특정… “中 강제송환, 로마 규정 ‘인도에 반한 죄’ 성립 가능성” 검토
2026년 3월 2일(월) 오후 4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NKDB 안하영 팀장(hayoung@nkdb.org)
02-723-6045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이신화 전 북한인권특사 한 목소리
○ 1950년대부터 고착화된 북·중 강제송환 가담자, ICC 로마 규정 ‘인도에 반하는 죄’ 요건 충족 여부 논의
○ 강제송환 가담한 중국 내 직접 지휘자 및 실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책임 가능성 제기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에 관여한 중국 내 실무 책임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상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요녕성·길림성 일대 공안 책임자 등 강제송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중국 내 지휘·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해 자체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NKDB는 최근 1950년대 이후 북·중 간 강제송환 집행 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 강제송환이 단순한 출입국 행정 조치가 아니라 공안기관·내무기관·중앙군사위원회 등이 북한 보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출범 이후 기존 강제송환 관련 기관이 통합되면서 지휘 체계가 단일화됐고, 단동·도문 등 국경 지역 송환센터가 이송의 핵심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KDB 조사에 따르면, 강제송환 과정에서 공안기관에서 작성한 신병 인수 관련 문서가 북한 보위부로 전달된 이후 구금 여부, 조사 방향,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공안 관계자가 북송 이후 가혹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암시적으로 조언한 사례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강제송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복을 벗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송을 실제 집행한 변방대대 소속 군인들 역시 송환 이후 북한 내에서 벌어질 처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도 다수 확인됐다고 NKDB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재중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NKDB는 이번 조사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사이 강제송환을 경험한 피해자 및 관련자 100명의 증언과 NKDB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었던 8,24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송환 출경 대상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송환 결정서’를 실제로 수령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자국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NKDB는 북·중 양자조약 및 중국 공안부 내부 문건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향후 요녕성 및 길림성 일대 공안국장 등 강제송환 결정에 참여한 실무 책임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가 개시될 경우 활용 가능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NKDB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 문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축사를 맡아 강제송환 책임 규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 줄리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영상 축사). 발제 세션에서는 NKDB 인권본부의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강제송환 단계별 가담 기관과 연계 체계’를, 이지안 조사분석원이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법상 형사 책임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특히 실제 강제송환 경험자가 직접 증언자로 나서 피해자가 바라본 책임 규명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체 토론은 윤여상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영 마음지킴상담센터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송환의 법률적 책임과 제도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