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北 인권조사 중단 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에 대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올해 초 조사 대상자 30% 축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 해당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 기존과 같은 규모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센터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실태 조사 협조 중단 방침’을 통보한 3월까지 ‘기존과 같은 규모로 하나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센터가 통일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만이라도 수행함과 동시에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 30% 축소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2.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통일부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기에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까지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간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용역 계약은 계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매년 2~3월경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 센터가 통일부와 북한인권실태 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날짜는 △ 2016년 3월 11일 △ 2017년 3월 24일 △ 2018년 1월 29일 △ 2019년 3월 5일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도 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1~2월 조사를 계속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동 센터는 올해도 통일부와 3월까지 ‘조사대상자 30% 축소’ 사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오다가 3월 10일 ‘통일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심층조사를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통일부는 단 한 차례도 동 센터에 ‘계약 기한’ 또는 ‘계약 시점’을 공지하거나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민간단체 중 하나원 교육생 대상 인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유일했으며, 그간 정부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연구원, 유엔서울인권사무소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통일부와의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통일부 입장과 배치된다고 여겨집니다.
3. 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하나원 교육생 외에도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간단체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락처와 거주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한 인권 조사’는 극히 제한된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여 년간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인권 조사는 북한에서의 인권 피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되기 전,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민간단체 北 인권조사 중단 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에 대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정부의 조사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금년도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올해 초 조사 대상자 30% 축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 해당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 기존과 같은 규모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 센터는 통일부가 ‘북한인권실태 조사 협조 중단 방침’을 통보한 3월까지 ‘기존과 같은 규모로 하나원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 센터가 통일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로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문조사만이라도 수행함과 동시에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 30% 축소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입니다.
2.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통일부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기에 형평성·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제까지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간의 북한인권실태 조사 용역 계약은 계약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수의계약’으로, 매년 2~3월경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 센터가 통일부와 북한인권실태 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날짜는 △ 2016년 3월 11일 △ 2017년 3월 24일 △ 2018년 1월 29일 △ 2019년 3월 5일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도 조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1~2월 조사를 계속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기에, 동 센터는 올해도 통일부와 3월까지 ‘조사대상자 30% 축소’ 사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오다가 3월 10일 ‘통일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심층조사를 재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통일부는 단 한 차례도 동 센터에 ‘계약 기한’ 또는 ‘계약 시점’을 공지하거나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민간단체 중 하나원 교육생 대상 인권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유일했으며, 그간 정부 기관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통일연구원, 유엔서울인권사무소의 조사와는 무관하게 통일부와의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통일부 입장과 배치된다고 여겨집니다.
3. 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조사가 하나원 교육생 외에도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민간단체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락처와 거주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회정착 탈북민을 통한 인권 조사’는 극히 제한된 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여 년간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인권 조사는 북한에서의 인권 피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되기 전,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