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북한 주민들, 일과 후 저녁시간 불시 가택침입 시달려... 73.1% 김정은 시기 비사회주의 행위 검열 단속 더 강해져

2023-01-19
비사회주의그루빠에 대한 첫 세부 조사 결과

[보도자료] 

“북한 주민들, 일과 후 저녁시간 불시 가택침입 시달려...

73.1% 김정은 시기 비사회주의 행위 검열 단속 더 강해져”


배포일시 : 2023년 01월 19일 목요일 오전 8시 

※ 오후 2시 30분 까지 엠바고이후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 비사회주의 그루빠 검열·단속 근거 법률 재직자도 몰라주요 방식 불시 가택수색
○ 응답자, “북한 주민 79% 비사회주의 행위 할 것
○ 처벌도 엄중성보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
○ 응답자 73.1% “김정은 집권 이후 비사회주의 검열 단속 더 강화

 북한 당국이 유튜브를 대외 선전 수단으로 적극 이용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3년 1월 19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비사회주의 그루빠: 비사회주의그루빠는 일반적으로 북한 내 공식 당·법·행정기관 등에서 인원이 차출되어 구성되는 비상설 연합 형태의 조직이다. 김정일 시기,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의 흐름 속에 주민들의 비사회주의현상에 대한 집중 검열 및 단속을 목적으로 비상설 형태로 조직되었다. 특이한 점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불시 검열 및 수색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존재와 행태는 익히 알려져 있었지만이 조직의 규모 및 운영 체계인권침해 가해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이번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연구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32(비사회주의그루빠 관련 재직자피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비사회주의그루빠의 조직 구조와 운영체계검열 및 단속 양상처벌 양상가해행위 구조 및 체계를 등을 자세히 담았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도급·군 급 비사회주의 그루빠 규모와 명령 하달 방식일과 등에 대한 자세한 구조와 체계를 밝혀냈는데 도급 비사회주의 그루빠의 경우 100여 명의 당··행정 인원이 5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군 급은 10~15명 내외로 조직되어 주로 저녁 8~12시 사이 주민들에 대한 불시 가택수색을 통해 단속·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응답에 참여한 과거 비사회주의그루빠 재직자들은 대부분 비사회주의그루빠의 주요 업무인 검열·단속에 있어서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존재한다고 답변했으나내부규정의 근거 법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1.4%가 잘 모름으로 응답했다이 외에도 28.6%는 형법으로 답변했는데 북한 형법 제4조 죄형법정주의의 명시는 명문화된 법과 실제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김정은 시기 이후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해 북한 주민 79%가 비사회주의 행위를 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이러한 응답 결과는 최근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이유와도 일맥이 상통하고 있다.

 

 심층 면접자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은 생계(78.1%) 및 외부세계 대한 호기심으로 비사회주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한 가운데이번 연구에서는 비사회주의 행위의 적발 이후 당국의 처벌 또한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북한 당··행정 일꾼의 비사·반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반응에 대한 질문에서 19.2%(엄격하게 처벌한다)의 응답 외에 나머지(80.8%)가 이용’, ‘묵인’, ‘방조’, ‘동참을 짚어검열 및 단속과정에서부터 당국의 통제가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 당국이 선택한 것은 시범겜 처벌인데, 조사에서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처벌 결과로 국내추방(강제이주)’, ‘공개처형을 경험·목격·득문해 보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원인을 북한 당국에 의해 방침 또는 지시가 전국에 하달되었을 때 약 2~3개월 정도의 시범 기간 중 검열·단속을 당해 발생했던 결과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번 연구를 담당한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본 조사에서 획득한 증언과 문헌을 종합해 봤을 때 비사·반사회주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엄중성과 법 조항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이번 연구 보고서는 마지막 챕터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의 책임규명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인권침해 당사자인 피해자와 당··행정 기관 재직자를 아우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존의 대리자 관점에서 벗어나다각화된 가해자 책임규명 방안을 고찰했다.

 

연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kdb.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첨부 1. 파놉티콘 사회 속 감시자들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 세부 결과


■ 담당자 : 안하영 연구원(hayoung@nkdb.org , 02-72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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