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탈북민 조사중복성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북한인권정보센터 5차 입장문)

2020-09-23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에 대한 입장문'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길 33, 302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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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nkdbi@hanmail.net

H.P. www.nkdb.org


담당자 : 김가영 조사분석원

언론배포 : 2020년 9월 23일 (수) 오후 13시

※배포 즉시 언론보도 가능합니다.

 

 

 

9월 23일자 반복된 인권조사에 시달리는 탈북민

연합뉴스발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입장 (5차)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통일부가 9월 23일자 반복된 인권조사에 시달리는 탈북민… 피로감·트라우마 우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 북한인권기록센터 ▲ 통일연구원 ▲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3곳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제기된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 원인과 관련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NKDB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는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함에 따라 불거진 것입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2017년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조사 (심층면접조사 기준)는 아래 세 기관이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전수조사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조사에 동의한 13명 조사 (NKDB 월 10유엔서울인권사무소 월 3명 조사)

 

당시 NKDB는 탈북민 조사 중복성 방지를 위해 기존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60% 가량 축소해 매달 10명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또한 NKDB는 유엔서울인권사무소와 같은 날 하나원에서 동시 조사를 진행해 탈북민 조사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그 결과 2017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입소자 북한인권 조사에 따른 최대 중복 인원은 13명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결정으로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하게 되면서 조사 참여 기관별 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이 변경됐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전수조사

통일연구원 하나원 입소자 중 상당수 조사 (사회권 중심 조사 진행)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13명 조사

 

⇒ 그 결과 2018년부터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NKDB·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조사에 따른 중복 조사자(최대 13)에 더해 통일연구원의 조사 참여에 의한 중복 조사자까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0년 NKDB가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을 통보받은 후 조사 참여 기관별 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