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12월 16일 네덜란드 시민단체 Uprights,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그리고 202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The Reckoning Project와 함께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다룬 웨비나를 개최하며, 관련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2024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군 병력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 1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30명의 북한 병사가 부상하거나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우려 속에서도 북한군의 인권 실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NKDB는 이번 웨비나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단순히 군사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NKDB는 이어 발표한 이슈브리프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책임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1949년 제네바 협약 제2(1)조에 따라 북한은 국제 무력 충돌의 당사자로 명확히 간주되며,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슈브리프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 책임 초안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북한의 국가적 책임이 단순히 공모한 국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병력 파견이 북한에 온전히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NKDB는 이번 북한군 파병이 북한의 억압적 군사 체제와 해외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NKDB는 2만 명 이상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약 8만 건의 북한인권 사건을 수집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2017년에는 북한 군대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NKDB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북한은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총괄 하에 외화벌이를 위해 군대 조직들이 기업소를 통해 러시아로 파견해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평균 하루 12~2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금의 90%를 정권에 상납하며, 실질적으로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또한 월 2,000달러 중 90%를 북한 정부에 송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병사들도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KDB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으나,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인권이사회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인권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NKDB는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8년 간의 군 복무 후 탈북한 류성현 씨는 NKDB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그는 북한 군인들이 전쟁 범죄와 국제적 규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또한,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전쟁 규칙을 알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율성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이 전쟁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KDB는 이번 웨비나와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군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네바 협약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0317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3층 (사)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nkdb.org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북한군,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어. 국제인도법 따라 한국 송환 요청 가능
담당자 : 김유니크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
2024년 12월 24일 오후 2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북한의 러-우 전쟁 개입: 침략행위에 대한 북한의 국가적 책임 수준 논의 필요
○ 외화벌이에 속한 북한의 군사 활동: 북한군은 해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에 수익의 90%를 송금
○ 북한군의 열악한 인권 실태: 의무 복무라는 강제 징집, 경제적 착취,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 현대판 노예 상태
○ 북한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접근: 헌법으로 부여받는 대한민국의 책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요청 필요
최근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12월 16일 네덜란드 시민단체 Uprights,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그리고 202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The Reckoning Project와 함께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다룬 웨비나를 개최하며, 관련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2024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대규모 군 병력을 파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 1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30명의 북한 병사가 부상하거나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우려 속에서도 북한군의 인권 실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NKDB는 이번 웨비나에서 "북한군의 파병은 단순히 군사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NKDB는 이어 발표한 이슈브리프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책임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1949년 제네바 협약 제2(1)조에 따라 북한은 국제 무력 충돌의 당사자로 명확히 간주되며,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슈브리프는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 책임 초안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북한의 국가적 책임이 단순히 공모한 국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병력 파견이 북한에 온전히 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NKDB는 이번 북한군 파병이 북한의 억압적 군사 체제와 해외노동자를 착취하는 관행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NKDB는 2만 명 이상의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약 8만 건의 북한인권 사건을 수집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2017년에는 북한 군대의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NKDB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부터 북한은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총괄 하에 외화벌이를 위해 군대 조직들이 기업소를 통해 러시아로 파견해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평균 하루 12~2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금의 90%를 정권에 상납하며, 실질적으로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또한 월 2,000달러 중 90%를 북한 정부에 송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병사들도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KDB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했으나,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인권이사회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인권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NKDB는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8년 간의 군 복무 후 탈북한 류성현 씨는 NKDB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그는 북한 군인들이 전쟁 범죄와 국제적 규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또한,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전쟁 규칙을 알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율성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이 전쟁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KDB는 이번 웨비나와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군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네바 협약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