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KDB, 보위부 및 안전부 재직자 및 피해자 20여 명 조사 ○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과 도 안전국, 도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명령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 ○ 각 기관 정치부장 배치를 통한 당의 영향력 확인 ○ 기관 내 실정법보다 수령의 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이 상위로 인식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부족 확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명령 체계를 분석한 신간 보고서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발간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지원했다. NKDB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가해자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북한 보위부와 안전부의 조직편제와 명령 및 보고 체계를 조사 및 연구했고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NKDB는 "본 세미나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건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위부와 안전부의 운영을 포함해 보고 및 명령체계, 그리고 사법처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세미나로 진행되며,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안명철 NK Watch 대표와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레리 가바르 UpRights 공동 대표,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UN 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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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8시(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문의 : nkdbi@hanmail.net(02-723-6045)
담당자 :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 NKDB, 보위부 및 안전부 재직자 및 피해자 20여 명 조사
○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과 도 안전국, 도 보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명령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
○ 각 기관 정치부장 배치를 통한 당의 영향력 확인
○ 기관 내 실정법보다 수령의 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이 상위로 인식
○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 부족 확인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명령 체계를 분석한 신간 보고서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발간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와 세미나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지원했다.
NKDB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가해자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주요 질문으로, 북한 보위부와 안전부의 조직편제와 명령 및 보고 체계를 조사 및 연구했고 그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NKDB는 "본 세미나를 통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건이론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보위부와 안전부의 운영을 포함해 보고 및 명령체계, 그리고 사법처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선노동당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세미나로 진행되며, 성민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안명철 NK Watch 대표와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레리 가바르 UpRights 공동 대표, 양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UN 인권서울사무소 인권관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O '닫힌 문 너머 : 보위부와 안전부의 명령체계 중심으로'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 가해자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북한의 보위부와 안전부의 조직편제와 명령 및 보고 체계, 그리고 두 기관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실효적 통제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는 2023년 2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보위부 또는 안전부 재직 경험자,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사람 20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1대 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 8조를 개정하여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고 2014년에는 형법을 개정하며 241조(강제수단비법적용죄)에 비법적인 체포와 구속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으로는 인권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보위부와 안전부에서는 불법구금, 구류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또는 고문과 같은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가 전무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도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보위부와 안전부 재직자와 주민들 모두에게 실정법보다 수령의 교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등이 더 상위 개념으로 여겨지고, 당과 체제에 반하는 범죄자를 구타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는 ‘정치부’와 ‘정치부장’의 존재를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의 명령 및 보고체계가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