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0
민중의 소리 '시사포커스' 방영 관련 건 발신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여상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32-2 영혜빌딩 4층 401호, 02-732-6045) 수신 : 민중의 소리 대표  윤원석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212번지 4층, 02-723-4266) 일자 : 2004.8.10 ■ 주요내용 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4.8.10일 Daum 검색을 통해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였다. ②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윤여상)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③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윤여상)은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④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⑤ 2004.8.6일(금) 오후 1시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에 두명의 여성이 방문하였다. 두 여성은 자신의 직함을 아이티브이 기자라고 소개하였고 탈북자 입국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명함을 요청하였으나 두 여성은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⑥ 2004.8.6(금)일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에 방문한 두 여성 중 한명은 탈북자의 해외체류현황 및 입국, 탈북자 정책에 관한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의 의견을 묻는 취재를 하였고, 다른 한명은 소형 방송장비로 촬영하였다. 취재 말미에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그 답변의 일부 내용이 편집되어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에 게재되었다. ⑦ 당일 두 여성은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자료에 기록된 주정현 박민량 PD라고 추정된다 ■ 이 사건은 2004.8.6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취재한 두 여성은 아이티브이 기자로 사칭하며 취재를 진행하였다.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취재한 두 여성의 아이티브이 기자 사칭이 두 여성의 단독 행위인지 아니면 민중의 소리 대표 또는 책임있는 실무자와 공모한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두 여성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해,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민중의 소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는 두 여성이 아이티브이 기자를 사칭한 거짓 인터뷰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식 사과문을 민중의 소리 대표 명의로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 3일간 게재한다. 기간은 2004.8.16~18일 사이로 한다. ② 민중의 소리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004.8.16일 이전에 전달한다. ③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를 2004.8.16일 이전에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전원 삭제한다. ④ 민중의 소리가 제작한 신창현의 시사포커스 [탈북자 대규모 기획입국, 그 내막은]의 동영상 자료가 게재된 검색 및 포탈 사이트를 포함하는 모든 기관에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협조문(추가 이메일)을 2004.8.16일 이전에 발송하고,  위 동영상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협조문을 2004.8.16일 이전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보내며 위 날짜 이후에 진행사항은 이후 추가한다. 또한 위 동영상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공식 협조문 발송이후 2004.9.30일까지 시정여부의 내용을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보낸다. ⑤ 2004.8.6일 두 여성이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취재한 인터뷰 원본 및 복사본을 전원 수거하여 2004.8.16일 이전에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보낸다. ⑥ 2004.8.6일 두 여성이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민중의 소리 대표 명의의 공문을 북한인권정보센터에 2004.8.16일 이전에 보낸다.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민중의 소리가 위 사항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