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16:00~17:00
■ 장소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내 남북사회통합교육원(301호)
1. 북한 인권의 대변자임을 자임하여 온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보고서 발간,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 학술 활동과 정착지원본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 및 고문피해자 상담, 전문가와 학생·일반시민이 북한인권/사회통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사회통합교육원을 개설하는 등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 올해 상반기 NKDB는 기관의 이사·감사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모금을 통해 국내 및 해외 대학원에 입학한 2명의 인권활동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독지가로부터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1억원 후원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내/외적인 후원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자 2021년 10월 1일 NKDB 공식기구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를 기념하고 알리는 출범식을 2021년 10월 12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NKDB 인권장학회는 본 기관의 연구원, 북한인권 관련 단체 근무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자에게 장학금(대학원 학비 지원 중심)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초대회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 북한인권아카데미 교장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오신 이재화 회장님입니다.
• NKDB 인권장학회는 매년 기확보된 장학금과 신규 후원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4.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앞으로 활동할 우수한 인재양성과 함께 북한인권에 진심인 활동가들에게 그들이 맘껏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NKDB 인권장학회’ 출범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한 후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NKDB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신 후원금 및 기부금은 연말 세금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nkd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