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하여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재일교포(탈북민) 5인을 대리하여,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3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북한은 조총련을 동원하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하였습니다. 북송재일교포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었습니다. 현재는 북송재일교포 당사자와 가족 약 500명이 탈북하여 한국 및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북송재일교포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북한지역 내 이동도 차별 속에 더욱 제한되었으며, 일본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과 서신 왕래도 검열로 인해 전달되지 않아, 이들이 탈북하기 전까지는 북한 내에서 북송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탈북한 북송재일교포 중 일부는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는 것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기만적인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원고들은 북한의 기만적인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 중 한 명이자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인 이태경 씨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고 당시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으며, 당시 남한에서는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하여 우리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린 ‘귀국’이라 여기며 북한으로 떠났다”며 당시 북송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이어 “당시 북송을 가족 모두에게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하였다.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땅은 밟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에서 또는 북한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출범한 공익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서,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소송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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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재일교포가 겪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
북한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최초로 소송 제기
담당자: 이승엽 조사분석원
배포: 2024년 3월 13일 (수) 오후 12시 00분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이 조총련을 동원하여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재일교포(탈북민) 5인을 대리하여, 국내 법원에 최초로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3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 북한은 조총련을 동원하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하였습니다. 북송재일교포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적 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었습니다. 현재는 북송재일교포 당사자와 가족 약 500명이 탈북하여 한국 및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 원고를 포함한 북송재일교포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북한지역 내 이동도 차별 속에 더욱 제한되었으며, 일본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과 서신 왕래도 검열로 인해 전달되지 않아, 이들이 탈북하기 전까지는 북한 내에서 북송재일교포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탈북한 북송재일교포 중 일부는 북한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상을 밝히는 것에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기만적인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원고들은 북한의 기만적인 재일교포 북송사업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 중 한 명이자 북송재일교포협회 대표인 이태경 씨는 “북송 당시 어느 정도 미화와 과장이 섞인 줄은 알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낙원’과 지독하게 다른 모습에 경악스러웠고 당시 8살이었지만 잘못된 곳에 도착했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당시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북송선에 몸을 실었던 재일교포들은 대부분 남한이 고향이었으며, 당시 남한에서는 4.19 이후 내부 상황이 부산하여 우리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통일 후 귀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우린 ‘귀국’이라 여기며 북한으로 떠났다”며 당시 북송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이어 “당시 북송을 가족 모두에게 권유했던 어머니는 임종 직전까지 후회하였다.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땅은 밟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함께 묻혀 버릴까 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 주체는 북한이고, 조총련과 일본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당시 재일교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바, 이번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에서 또는 북한에 의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출범한 공익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서, 탈북민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소송을 비롯하여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국내외 사법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센터장 윤 승 현
변호사 윤 남 근
변호사 한 장 헌
변호사 한 명 섭
변호사 김 웅 기
변호사 이 영 현
변호사 임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