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NKDB, 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실태 증언

2023-06-14


NKDB, 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CECC)에 
중국 내 거주 탈북민 실태 알려 

와 국제사회中 구금시설 내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시급

배포일시 : 2023년 0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

6월 14일 새벽 1시 까지 엠바고이후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엔데믹中 억류 탈북민들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
○ 유엔난민기구국제적십자회 中 탈북민 억류시설 접근 보장되어야 해
○ NKDB, 지린성(길림성위치한 中 탈북민 억류 구금시설 사진 공개

 

(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는 6월 13일에 개최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이하 CECC)에서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이들의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CECC에 참석한 송한나 NKDB 국제협력디렉터 (이하 디렉터)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에 대한 위협적 실태를 조명하며중 협력관계에 기반한 반인도적 구금 및 강제 송환 행위를 자행하는 中 변방대대(PSBDC) 시설에 대해 상세히 증언하였다. NKDB는 또한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北 함경북도와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 소재 화룡변방대대의 위성사진을 함께 공개하였다

 

■ 으로 향한 탈북민인권 위협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분석 및 보관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NKDB는 20여 년간 약 2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NKDB는 현재 총 8만 5,392건의 인권침해 기록과 총 5만 5,072의 인물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이 중 강제 송환 사례는 8,125강제 송환 이후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성폭행처형 등)는 32,19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NKDB는 또한 현재 중국 내 거주 중인 탈북민의 수를 약 10,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中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지위 및 보호도 보장받지 못한 채 도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탈북민들은 자국의 인권침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행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전혀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중 정부 간의 비인도적 협력관계에 의하여 극심한 심적 불안 및 신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중국 내 탈북민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NKDB를 포함한 인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中 정부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코로나 엔데믹中 억류 탈북민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와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는 코로나 종식은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NKDB 측의 설명이다중 국경 인근에 위치한 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억류된 탈북민은 북한의 코로나 봉쇄로 현재까지 누적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국경봉쇄 해제는 곧 이들의 강제 송환 절차 속행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 경로를 봉쇄시키며 이들의 고립을 더욱 강화한 것은 문제임이 자명하다그러나 중국 내 많은 수의 탈북민이 억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북중 국경의 개방은 또 다른 극심한 인권 침해 사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한나 디렉터는 CECC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보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본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다국제사회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비극에서 벗어나 한국 혹은 제 3국으로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 , ICRC 및 UNHCR의 억류시설 접근 보장해야

더하여, NKDB는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적 난민들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中 정부에게 합의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재차 역설하였다뿐만아니라 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 적십자회(ICRC) 접근 허용 및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탈북민 구금실태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KDB는 비단 中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할권 보장에 특히 무게를 두며유엔난민기구가 이 권리를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행사하여 중국 내 억류 중이거나 현재 도피 중인 탈북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ECC에서의 증언이외에도 NKDB는 다양한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중국 내 탈북민의 법적제도적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첨부1. 보도자료 hwp
첨부2. CECC 청문회 공지 링크(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참고자료 1: 2019년 09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 위성사진(사진제공 : NK NEWS)
 참고자료 2: 2022년 10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 위성사진(사진제공 : NK NEWS)
■ 담당자 : 옥주연 조사분석원( juyeon@nkdb.org , 02-723-6045)


(사)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 신영빌딩 3층
www.nkd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