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윤여상 소장은 “신설되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산하 기관으로써 북한생활경험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권사건 외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사건 가해자를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정의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법적 청산에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부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의 장기적 비전도 밝혔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과거 독일의 분단시기 동독의 인권침해를 형사제재 하기 위해 설립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잘쯔키터)를 벤치마킹하여 2003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북한 내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북한인권 침해 사건 정보 8만여 건과 인물 정보 5만여 건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9년 3월,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 불허’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 당한 이후, 현재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조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윤여상 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막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해온 인권침해조사 정보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설립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들 중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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