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보 도 자 료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33, 302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TEL. 02-723-6045 ∥FAX. 02-723-6046 II E-Mail. nkdbi@hanmail.net (사)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nkdb.org 언론배포 : 2021년 3월 12일 (금) 15시 30분 ※ 배포 즉시 언론보도 가능합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서 “시민단체 하나원 입소 탈북민 인권조사 허용 권고” ○ 킨타나 보고관 “유엔뿐 아니라 한국 시민단체도 하나원 접근 가능해야” ○ 통일부 “하나원 북한인권 조사 외부 기관과 협조할 계획 없어” 통일부가 2020년 3월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0여 년간 진행해온 하나원 입소 탈북민 인권실태 조사를 중단한 뒤 민간단체의 하나원 접근이 사실상 금지된 것과 관련,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나원에서 최신 입국 탈북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0일 오후(현지 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4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발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하나원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유엔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또한 하나원 입소 탈북민의 인권 실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탈북민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감시와 옹호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북한 내 (가해자들의) ‘불처벌(impunity)’에 저항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시민사회 영역(civic space)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3월 NKDB에게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 불허’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민간단체의 하나원 접근권을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도 통일부는 언론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북한인권 조사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예정”이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독점하고 있다. (2021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보도 ‘[단독] 통일부, 3년째 北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 이미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제4차 회의 당시 서호 통일부 차관이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시정’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같은 해 11월 19일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통일부는 여전히 동 안건을 수용해 민간단체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시정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NKDB는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NKDB의 북한인권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12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신 영 호 소 장 윤 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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